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15.] [총리령 제1737호, 2021. 10. 15., 일부개정]
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ㆍ효과 등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나.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ㆍ효과 등에 관하여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다.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ㆍ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자(할랄화장품,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 등을 인증ㆍ보증하는 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관은 제외한다)가 이를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ㆍ연구ㆍ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에 부합되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하여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래 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고, 연구자 성명ㆍ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근거 및 기준
관련 법령 및 기준 클릭시 해당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