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수행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화장품 인체적용시험은 식약처 고시 및 가이드라인 등 국내 법률을 준수하여 수행하며, 정부에서는 인체적용시험의 결과물이 국내 법률에 접합하게 수행되고 과학적으로 타당한지 판단합니다.
화장품의 성분을 검사하는 검사기관과 달리 인체적용시험기관은 인증제도가 없습니다.
관련 근거 및 기준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55호, 2021. 06.30
-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 80호, 2020.09.04
-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및 효력시험 가이드라인 (2021.10.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편)
화장품은 국내 법률에 따라 인체에 안전한 성분만을 조합하여 제조되며, 인체에 안전한 제품입니다. 인체적용시험은 신제품 개발의 마지막 단계, 즉 시판 직전의 제품을 평가하므로 안전합니다.
비침습적이고 과학적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시험을 수행하며, 시험방법법은 생명윤리법과 임상시험에 관한 국제 기준(GCP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사전에 검토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시험에 적용합니다.
만약, 시험 수행 중 조금이라도 비 정상적인 피부반응이 발생할 경우 시험기관은 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조치를 취하고 증상이 완전하게 소실될 때까지 추적 관찰-조치를 지속합니다.
안전한 화장품을 안전한 방법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절차를 통해 수행하므로 인체적용시험은 안전하게 수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