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Skin Research Centers)정관
2018. 12. 26 제정
2019. 04. 10 1차 개정
2020. 02. 00 2차 개정
2020. 10. 15 3차 개정
2021. 12. 08 4차 개정
2023. 11. 23 5차 개정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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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회는 화장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인체적용시험에 대한 규정 및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여 인체적용시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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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명칭)
본 회는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Skin Research Centers)"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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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활동)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활동을 한다.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활동을 한다.
1. 인체적용시험 관련 공공기관과의 의견 교류 및 정책 제언
2. 인체적용시험 관련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
3. 인체적용시험 관련 인식 제고
4. 화장품 등 표시광고 및 실증과 관련한 공동대응 협력체계 구축
5. 학술 교류 및 기술협력을 통한 인체적용시험 고도화 및 선진화 기여
6. 화장품 등 인체적용시험 관련 규정 제정 기여
7. 회원 지원 및 공익 증대를 통한 관련 산업 증진 기여 활동
8. 기타 본회의 운영 및 목적에 기여하는 제 활동
제2장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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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되고 인체적용시험을 실시하는 법인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따라 활동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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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원의 가입)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 원서에 입회금 및 회비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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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는다.
1.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본회의 활동 및 운영에 관하여 보고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3. 본회의 활동 및 운영에 관하여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제7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회의 회칙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본회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고, 이 회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회원은 본회 활동의 정보 또는 본회 회원의 입장을 이용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4. 회원은 회칙 및 총회에서 의결한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5. 회원은 본회가 의결을 통해 정한 자율규약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6. 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7. 회원은 본회의 및 소속 회원에 대해 상호 존중하여야 한다.
8.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하거나, 3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회원 자격이 정지되고, 운영위원회에서 이메일로 회원자격 유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였을 때 1개월이상 응답하지 않는 경우, 본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관련 사항을 게시한 1개월 후 탈회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회원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실무자로서 본 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대한 공헌이 있는 자에게는 운영위원회 추천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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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회원 대표)
1. 회원은 대표자 및 책임자 1명과 실무자 1명을 본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시간적, 금전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책임자는 회원의 대표자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자로 한다.
3. 회원은 책임자 또는 실무자를 변경한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총회에서 회원의 의사표시는 대표자 또는 책임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행하는 것으로 한다.
5. 본회의 회원에 대한 제 통지 및 공유가 필요한 자료 등은 협의회 홈페이지 회원 게시판에 게시하고 책임자 및 실무자 이메일로 송부하는 것으로 한다.
6. 책임자 또는 실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는 의결을 거쳐 그가 소속된 회원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
② 본회의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끼칠 적절치 못한 행위를 한 때
7. 제6항의 요청을 받은 회원은 신속히 책임자 또는 실무자를 교체하여야 하며, 요청과 동시에 전임 책임자 또는 실무자의 권능 및 권한은 정지한다. -
제10조(회원의 제재 및 탈회)
1. 회원의 제재 건의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은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총회에 회원 제재를 건의할 수 있다.
①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② 회원에게 본회의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미칠 부적절한 행위가 있던 때
③ 회원이 본회의 정관에서 정한 의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반하는 행위가 있던 때
④ 회원이 본회의 자율규약 및 결정사항 등 본회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⑤ 총회에서 의결한 제제와 그에 따른 결정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을 때
2. 회원 제재의 종류
회원은 총회 의결을 통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① 권고: 회원이 경미한 회원 제재 사유에 해당하였을 때 이에 대한 수정을 권고한다.
② 경고: 회원이 회원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정도가 크거나 권고한 사항을 수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경고한다.
③ 회원자격정지: 회원이 회원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정도가 매우 심각하거나 경고를 받은 사항을 수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 정도에 따라 회원의 권리와 자격을 총회에서 그 처분이 결정된 날로부터 6월 또는 12월 동안 정지한다. 다만 회원 자격의 정지 기간 동안에도 본회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탈회: 회원이 명백하게 회원 제재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재를 받은 사유에 대해 반복적으로 위반하여 본회의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경우, 회원의 탈회를 결정한다.
3. 회장은 운영위원회 논의를 통해 제재 대상으로 결의한 회원에 대해 총회에 제재 사유를 보고하고 제재 대상 회원은 이에 대한 소명을 할 기회를 가진다.
4. 회원의 제재는 총회에서 재석 인원의 2/3 이상 찬성을 통해 결정하고 운영위원회는 이를 본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게시한다.
5. 제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 제2항의 회원자격정지 또는 탈회가 결정된 회원은 제재가 결정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이를 회원에게 공유한다.
- 운영위원회가 회원 의견조회를 통해 이의제기에 대한 회원 재심 의견이 회원 2/3를 초과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 차기 총회에 제재 결과 재심을 상정한다.
- 제재가 결정된 날부터 1월을 경과하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거나, 재심 의견이 회원 2/3에 미달하는 경우, 제재가 결정된 날로 소급하여 제재가 결정된 것으로 본다.
6.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당해 일로 탈회한 것으로 본다.
① 회원이 해산되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때
② 회원이 흡수합병 등에 의하여 소멸한 때
7. 회원이 운영위원회에 탈회의사를 표시함으로 탈회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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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운영위원 및 직무)
1. 본회는 본회를 대표하여 정관이 정하고 회원이 결의하는 활동을 회원을 대표하여 수행하는 회장 1인을 둘 수 있다.
2. 회장은 회원 대표자 또는 책임자 중에서 총회가 선임한다.
3.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4. 회장은 총무이사 1인, 학술 이사 1인, 대외협력이사 1인 및 제도관리이사 1인을 포함한 운영위원회를 회원 대표자 또는 책임자 중 선임하여 구성하고 총회의 승인을 득 해야한다.
5. 운영위원회는 회장을 도와 본회의 운영과 정관 3조에 해당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다.
6. 운영위원회의 모임은 회장의 요청에 따라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 회의결과를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게시한다.
7. 운영위원회의 위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위원을 교체할 수 있으며, 이를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①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
② 본회의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끼칠 적절치 못한 행위를 한 때
③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8. 회장과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회를 기준으로 한다. -
제12조 (총회 구성 및 소집)
1.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3. 2번의 정기회는 매년 2월~3월, 10월 ~ 1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일자 및 장소, 안건을 최소 1개월 전에 본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 책임자 및 실무자 이메일로 통보한다.
4. 임시회는 총회 구성원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구두 또는 서면을 통해 회장에게 제출하고 이 내용을 공유한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의결을 거쳐 소집한다.
5. 제4항의 경우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그때까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자가 소집할 수 있다. -
제13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협의회 사업 내용과 예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자율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회장, 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5. 표창에 관한 사항
6. 회원 제재 및 탈회에 관한 사항
7. 본회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8. 3조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회원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의결방법)
1. 총회는 재적구성원의 과반 이상 출석으로 성립한다.
2. 총회는 이 회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구성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책임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실무자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을 제출하거나 실무자를 출석하게 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4장 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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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회계 연도, 예산 및 결산)
본회의 회계연도는 상반기 정기 총회일로부터 차기 년도 상반기 정기 총회 전일까지로 하며 예산 및 결산은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감사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이를 제외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제 16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하며 회비의 액수 및 납부 방법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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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협의회 재산의 관리)
1. 본회의 재산 중 현금은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2. 회비, 본회의 사업 및 기타 본회의 운영을 통해 발생한 잉여금은 회원에게 배분할 수 없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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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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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정일)
1차 개정 정관은 201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차 개정 정관은 2020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3차 개정 정관은 202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4차 개정 정관은 2021년 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5차 개정 정관은 2021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내역
구 분 | 제,개정일 | 제,개정 내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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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 2018.12.26 | 정관 제정 | |
1차 개정 | 2019.04.10 | 회비납부, 운영위원 명칭 및 임기, 총무이사 | |
2차 개정 | 2020.02.00 | 회원대표->책임자, 정회원과 준회원 | |
3차 개정 | 2020.10.15 | 회원의 자격 조항 신설, 회원의 의무 조항 개정, 회원의 탈퇴 조항 개정 | |
4차 개정 | 2021. 12.08 | 운영위원 확대, 회비 재정 규정 확보 법인화 준비 근거 반영 | |
5차 개정 | 2023. 11. 23 | 전면 개정 별첨 1-1.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