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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소식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자율규약 준수와 상생 발전을 위한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 대표자 결의 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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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7-24 14:40 조회6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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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5년 7월 22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 루비홀에서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 (이하 한인시협)의 17개 회원기관 대표, 책임자, 실무자를 포함한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규약 준수와 상생 발전을 위한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 대표자 결의 대회]가 성료 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한인시협 정관과 자율규약 그리고 이에 기반해 제정한 자율규약실천가이드라인 등의 지침을 전체 회원기관이 준수하고 실천할 것을 결의하는 행사로 회원기관 대표자의 결의서 서명과 자율규약의 준수와 상생발전을 위한 4가지 주제 토의의 형태로 진행 되었습니다.


이날 결의한 자율규약 실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세부 사항은 게시물의 첨부 파일로 첨부드리오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주요 내용 및 취지 (별첨 전문 참조)

세칙 1.
시험대상자의 시험 중복 참여 제한

동일 시험대상자 다중 시료 사용 원칙과 예외 조항을 포함하여, 시험대상자 보호와 시험 신뢰도 향상을 위한 기준을 제시

세칙 2.
시험대상자의 시험 재참여 제한 기간

시험대상자가 시험에 참여한 이후, 다시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규정, 시험대상자 보호 및 시험 신뢰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규칙과 기준을 제시

세칙 3.
유효성의 지속(유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의 경시 한도

화장료로 얻는 실질적 이익이 없는 지속 효과 확인 시험을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유용한 한계를 규정한 세칙,

메이크업 효과의 지속 및 화장품으로 인한 보습효과의 지속정도를 측정하는 한계를 24시간 이내로 규정

새칙 4.
육안 평가 일치도 기준

피부 변화 육안 평가 결과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방안

세칙 5.
순응도에 따른 시험대상자 제외 기준

시험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험대상자 참여 정도를 규정한 세칙

세칙 6.
시험대상자 준수 사항 안내의 원칙

시험 결과가 시험자의 의도로 오염되는 것을 예방하여 시험결과의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제정한 세칙

세칙 7.
시험 결과의 표시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보고서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표시 기재 원칙을 정한 세칙

1)    변화율 또는 개선율의 표시 : 개선율 표시의 일관성 확보 및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항

2)    초단기 사용(도포)에 따른 개선의 표시 : 시험 과정과 결과의 오해로 인한 소비자 오인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 사항

3)    속효성 오인 우려 표시 :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객관적으로 실증할 수 없는 표현의 지양

4)    배타적 표현 : 최대, 최다, 최고, 최저, 가장 짙은, 가장 오래된 등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확보하기 어려운 표시 방법의 지양

5)    오인 유발 우려 표현 : 소비자 오인과 결과의 왜곡을 유뱔할 수 있는 표현의 지양